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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참고: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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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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