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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ㆍ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ㆍ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송달 신청서[「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판예규 제1367호, 2011. 11. 28. 발령, 2011. 11. 29. 시행) 제1조]
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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