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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6. 8. 22. 자 96모59 결정 항소기각에 대한 재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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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1996. 8. 22. 자 96모59 결정[20090220143418103].hwp |
사건명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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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소송 진행 도중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시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
판결요지 | 피고가 제1심의 진행 도중 주거를 변경하고 법원에 계출도 하지 아니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결과 법원이 바로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 하여도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경우에는 최초의 소장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20090220143449204].hwp |
사건명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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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이혼심판청구서부본 및 심판정본의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의 귀책사유 |
판결요지 | 이혼심판청구서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20090220143530080].hwp |
사건명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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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공시송달과 귀책사유
2. 추완항소의 당부판단기준 |
판결요지 | 1. 심판청구서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청구인 승소의 심판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청구인이 그 심판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져 그 당부를 판단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20090220143644837].hwp |
사건명 |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456 판결 전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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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
판결요지 | 「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그 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456 판결[2009022014371311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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