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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이혼
사건명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이혼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20090220141615900].hwp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3.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4.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ㆍ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20090220141740073].hwp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피고가 사실심 조사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제시의 위자료 등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 피고가 제1심 조사기일과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금전청산에 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20090220141702615].hwp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20090220141830752].hwp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이혼
사건명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이혼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간통죄의 고소사실만으로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 간통죄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배우자의 간통에 대처하여 상간자를 처벌하고 배우자의 회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응 고소를 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간통죄의 고소사실만을 가지고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20090220141910334].hwp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이혼 등
사건명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이혼 등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그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20090220142025151].hwp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명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이혼 및 친권자지정
판시사항 혼인의 파탄에 관한 쌍방의 책임 유무와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 설시만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각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민법」 제840조제6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20090220142238246].hwp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이혼
사건명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이혼
판시사항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20090220142505998].hwp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이혼
사건명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이혼
판시사항 1.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2.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간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 간통죄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 그 고소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아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고소한 배우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간통하여 혼인생활을 파탄에 빠지게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곧 인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184(반심) 판결[20090220142426536].hwp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이혼
사건명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이혼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2.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원인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조성되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20090220142536568].hwp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 이혼
사건명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 이혼
판시사항 남편이 처에게 혼인 전부터 가진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면서 폭행함으로써 처의 가출로 혼인파탄에 이른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이 혼인 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을 양해하여 혼인하게 된 것인데, 혼인 후 피청구인이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요일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피청구인이 가출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파탄에 빠진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요구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아니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니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20090220142612578].hwp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므60 판결 이혼
사건명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므60 판결 이혼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을녀가 배우자인 갑남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한 다음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받고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갑남이 병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방치하여 둔 채 서로 소식조차 없이 10여년을 갑남과 남남으로 지내온 경우라면 을녀에게 갑남과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을녀가 내심으로는 갑남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당초에 있어서 갑남에게 부정행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야기되어 있는 파탄의 책임을 갑남에게만 돌릴 수 없다할 것이므로 파탄된 위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갑남의 이혼청구는 인용됨이 마땅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므60 판결[20090220142648677].hwp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이혼
사건명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이혼
판시사항 1.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고소하고 끝내 용서하지 않은 상대배우자에게도 혼인의 파경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취지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되어야 할 경우
판결요지 1.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음은 혼인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한 권리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그 잘못을 뉘우친다 하여 반드시 고소를 취소하여 용서하여 주고 혼인을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3.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20090220142843179].hwp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이혼,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이혼, 위자료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예
판결요지 갑남과 을녀간의 혼인의 파탄원인이 갑남과 그 부모의 을녀에 대한 냉대와 갑남이 을녀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 끝에 을녀를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에서 비롯되어 을녀의 가출과 을녀가 갑남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는 한편 갑남과 을녀가 본심.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20090220142808047].hwp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므31 판결 이혼
사건명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므31 판결 이혼
판시사항 부의 학대로 처가 출가하였다면 부는 출가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남편이 처에게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 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처가 남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36만원을 임의로 받아쓰고 부득이 집을 나왔다면 가족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므31 판결[20090220142908350].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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