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판례상 부정행위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841조).
※ 간통죄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형법 제241조에 따른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 결정을 내려
「형법」제241조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악의의 유기의 의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상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생사불명의 의미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와 구별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
「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민법」 제29조제1항),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판례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본 사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615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므552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33,34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72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85 판결,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므1 판결,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므13 판결,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므50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638 판결,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367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므46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므34 판결,
대법원 1965. 9. 25. 선고 65므16 판결,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

제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