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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재판상 이혼 사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재판상 이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재판상 이혼의 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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