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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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