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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이혼숙려기간
조회수: 33883건 추천수: 57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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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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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2. 그 밖의 경우: 1개월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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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협의이혼 절차
조회수: 40021건 추천수: 60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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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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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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