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남녀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
---|---|
판시사항 | 1.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생모의 부양의무와 양육비 청구의 제한 3. 사실혼의 성립요건 |
판결요지 | 1.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2. 생모도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고유의 부양의무자이므로 생모가 그 자를 자진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 3.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20090220164856069].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