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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조회수: 28425건 추천수: 67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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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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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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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5. 11. 지 93스6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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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첩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조회수: 39253건 추천수: 64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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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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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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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6므1638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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