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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는데 상대방의 변심으로 헤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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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는데 상대방의 변심으로 헤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사실혼도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참고)
  •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참고)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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