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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서울가정법원 1994. 5. 20. 93드74635 제4부판결: 확정 사실혼 관계 해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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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인지되지 않은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지정청구의 적부
2.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 인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육에 관한 청구의 적부 |
판결요지 | 1. 혼인 외의 자로서 생부로부터 인지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자는 모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되므로 공동친권을 전제로 한 친권행사자지정청구는 부적법하다.
2.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 인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육에 관한 청구는 근거규정이 없어 부적법하다. |
판례파일 | 서울가법 1994. 5. 20. 선고 93드74635 제4부판결[20090220163948444].hwp |
사건명 | 서울가법 2003. 6. 5. 선고 2001드합15354,2002드합656(병합반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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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아내와의 성관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기피하면서 성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의 잘못에 있다고 한 사례
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원고와의 성관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기피하면서 성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장래의 부부공동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될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원고에게 좌절을 안겨준 피고의 잘못에 있다고 한 사례.
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판례파일 | 서울가법 2003. 6. 5. 선고 2001드합15354,2002드합656(병합반소) 판결[20090220163912824].hwp |
사건명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손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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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원ㆍ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20090224105429616].hwp |
사건명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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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
판결요지 | 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 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ㆍ직업ㆍ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20090220163109047].hwp |
사건명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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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20090220163013549].hwp |
사건명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 해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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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2. 처 을이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 갑이 병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하다가 갑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병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
판결요지 | 1.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2.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20090220163137064].hwp |
사건명 | 대법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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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
판결요지 |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20090220163157134].hwp |
사건명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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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3.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20090220163236256].hwp |
사건명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 해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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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20090220163325373].hwp |
사건명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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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1.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20090220163400347].hwp |
사건명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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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판결요지 |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20090220163435460].hwp |
사건명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므59 판결 내연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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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실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의 효력과 과거의 양육비청구가부 |
판결요지 |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실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므59 판결[20090220163504695].hwp |
사건명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사실혼 관계 해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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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20090220163600360].hwp |
사건명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이혼 및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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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사실혼 파탄의 유책자의 위자료 지급의무 유무 |
판결요지 | 남편인 피청구인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행위와 시모인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가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20090220163629341].hwp |
사건명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남녀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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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생모의 부양의무와 양육비 청구의 제한 3. 사실혼의 성립요건 |
판결요지 | 1.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2. 생모도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고유의 부양의무자이므로 생모가 그 자를 자진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 3.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20090220163704413].hwp |
사건명 |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 혼인예약불이행에 인한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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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사심판법」 제2조제3호(가) 소정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자와 상대방 |
판결요지 |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20090220163741289].hwp |
사건명 |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 판결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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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사실혼 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만이 있을 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판결요지 | 사실혼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 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 판결[20090220163814330].hwp |
사건명 |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약혼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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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사실혼의 부당 파기와 위자료 |
판결요지 |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그 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여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면 이것은 그 행위 시를 표준하여 남편 또는 혼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요 상대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 부당 파기로 하여 생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2009022016384418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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