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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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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
판결요지 | 1.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2.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20090220162813390].hwp |
사건명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혼인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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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 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청구인과 피청구인(갑)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갑)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갑)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 (갑), (을)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2009022016285699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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