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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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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려는데 서류상 이혼사실이 남아 있나요?>
Q. 3년 전 이혼을 하고 지금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 될 사람에게는 제 상황을 말했지만 시댁에는 말씀드리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혼했던 사실이 서류상 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기록을 지울 수는 없는지요.
A. 2008. 1. 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생겼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함)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위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①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기재사항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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