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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그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위자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위자료>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재산분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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