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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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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받을 수 없나요?
  • 아니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하거나 이혼 후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및 제14조제1항)
  •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3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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