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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ㆍ특별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및 그 상류지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은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①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③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 「수도법」제7조의2제1항)
④ ① ~ ③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 호소
√ 댐·보(洑)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 화산활동 등으로 인해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 배출시설은 대부분 공장설립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은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공장설립의 제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공장설립』 중 <공장입지선정-공장입지의 결정 등-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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