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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 제한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ㆍ특별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및 그 상류지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은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포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①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③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 「수도법」제7조의2제1항)
④ ① ~ ③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 호소
호소(湖沼)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함]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 댐·보(洑)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 화산활동 등으로 인해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행정처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가동한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6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0)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2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 배출시설은 대부분 공장설립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은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공장설립의 제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공장설립』 중 <공장입지선정-공장입지의 결정 등-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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