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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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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조회수: 117건   추천수: 24건

  • 사회적기업 설립을 고민 중입니다. 듣기로는 사회적기업은 설립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지원·판로지원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 등에서 지원제도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분야

    지원제도

    지원대상

    예비

    인증

    교육·성장지원 등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소셜클래스)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 전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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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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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비 등

    ▪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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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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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 법인세·소득세

    ▪ 취득세·재산세

    ▪ 개인지방소득세

    ▪ 부가가치세 면제

    ▪ 기부금 인정

    X

    O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지원받기 > 설립 및 운영지원 > 교육·성장지원 등

관련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제13조제1항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6쪽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 - 지원사업 -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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