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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유급근로자 고용 여부 판단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42-43쪽 참조).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함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예비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 수행 요건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정 제외 가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7쪽 및 280쪽 참조)

 

유급근로자의 인정범위

 

Q. 유급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유급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4쪽 참조)

 

※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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