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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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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사회적기업 ②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모든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다음의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는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는 조직 형태도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 인증X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회적기업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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