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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
배출권 상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권 상쇄제도
< 상쇄제도 개요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1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2pixel, 세로 432pixel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46쪽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외부사업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으면 부문별 관장기관이 외부사업 감축량을 인증하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46쪽).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보유 또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상쇄제도라고 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46쪽).
외부사업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부사업의 절차도
< 외부사업의 절차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d82b5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5pixel, 세로 97pixel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47쪽 >
전환 가능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부문별 관장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외부사업을 하는 자가 외부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외부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규제「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관련 고시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부문별 관장기관은 승인한 외부사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4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외부사업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5항·제6항).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그 밖에 부문별 관장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3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규제「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인증결과 및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으면 외부사업 승인 시 검토한 사항 및 산림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증결과와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3항).
이 때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인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4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5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그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6항·제7항).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 전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쇄배출권 전환
환경부장관은 상쇄배출권 전환신청을 받으면 위의 절차를 거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상쇄배출권의 이용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실적 자체를 매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보유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 등을 위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48쪽).
전환으로 발급받은 상쇄배출권은 할당배출권과 마찬가지로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고, 할당업체의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48쪽).
상쇄배출권의 제출 한도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3항).
상쇄배출권 중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쇄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4항).
다만, 배출권의 추가할당,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량의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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