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제출, 이월 및 차입

제출대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0쪽).

온실가스가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배출권 제출 신고서 제출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제출하려는 상쇄배출권의 수량

신고서 검토

배출권등록부 등록

배출권 제출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배출권 이월 신청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배출권의 추가할당,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량의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

배출권 이월 통보

배출권 차입 사유

배출권 차입 한도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100분의 15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의 비율-(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100분의 50)]

배출권 차입 신청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배출권의 추가할당,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량의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

배출권 차입 통보

배출권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