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

배출량 보고

업체의 업종, 매출액, 공정도, 시설배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 총괄 정보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부하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배출시설·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측정 방법 및 그 근거,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배출량 산정방법의 변동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관련 보고 사항

사업장별 제품 생산량 또는 용역량, 공정별 배출효율(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시설·공정별, 생산제품 또는 용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사용·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에너지의 판매·구매 등 이동 정보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명세서의 확인 등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명세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제4항).

자료의 관리 및 공개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업체·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6항).

배출량 인증

배출량 인증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