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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취소 사유 |
취소 내용 |
1.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사업장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을 사업장 단위로 취소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은 그 배출권 전부를 사업장 단위로 취소 |
3.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 |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 |
5.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 |



※ 이를 위반하여 기한 내에 할당 취소사유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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