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온실가스 배출권 이해하기
-
- 온실가스 배출권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출 및 이월 등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
-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및 이월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환경/에너지 :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조회수: 453건 추천수: 74건
-
- 사업장이 신설되어 온실가스 배출권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장 신설 등의 사유로 배출권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할당 신청 후,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가 할당이 결정됩니다.◇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직권)·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신청)·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사업장 단위로 결정된 할당량보다 증가된 경우(신청)·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신청)◇ 신청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추가 할당 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바탕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