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결정

할당신청서 등 제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계획기간의 전부무상할당 업종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할당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할당신청서의 중복, 누락, 오류 등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9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위 적절성 검토를 통해 할당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5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9조제3항).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의 작성

환경부장관은 할당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 업체별 할당량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 및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효율계수의 개발

배출효율계수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장의 단위활동자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효율계수를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제6항).

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자료로서 해당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주요 제품 생산량을 활용하고, 이 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제6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

해당 사업장의 중간제품 생산량

해당 사업장의 원료 소비량

해당 사업장의 연료 소비량 또는 에너지 생산량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

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해 최적가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의 시설과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실적과 성능 등을 조사 및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1조제4항).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특정국가 단위에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업체별 할당량 결정 및 통보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업체별 할당량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음)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결정, 이의신청의 처리 등을 이유로 해당 계획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1항 후단).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2항·제3항).

환경부장관이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장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