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배출권 할당

배출권 할당 기준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을 말함) 동안 사업장 또는 시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제품 생산량·용역량 또는 열·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시설 또는 공정의 실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

1차 계획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 무상할당

2차 계획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97%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 이후 : 2021년 1월 1일 이후 90% 이하 무상할당
<계획기간에 따른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

계획기간의 전부무상할당 업종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
√ 지방자치단체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

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공고

환경부장관은 유상할당 계획상의 매회 입찰예정일 5거래일 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유상 할당 규모, 입찰 방식, 입찰 조건,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입찰 및 낙찰

유상할당 경매에는 유상할당업체가 참가할 수 있으며, 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으로 하고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낙찰은 유효 응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낙찰가격은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유효 응찰 가격들 중 최저가격으로 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

공고 및 권리 이전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입찰일 당일에 이행합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 그 밖에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위한 자세한 경매절차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