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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온실가스 배출권:
배출권거래제
조회수: 376건 추천수: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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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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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란?☞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의 물질을 말합니다◇ “배출권”이란?☞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합니다.◇ 배출권거래제의 효과☞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효과성이 제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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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ㆍ제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환경부,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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