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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조회수: 224건 추천수: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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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직후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 산후도우미 이용을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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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예외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 건강관리(산모 신체 상태 조사,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청결관리, 수유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등),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및 세탁 등), 정서지원 등이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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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3. 1.) 3면, 31면 및 5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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