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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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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조회수: 224건   추천수: 31건

  • 출산 직후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 산후도우미 이용을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예외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산모 신체 상태 조사,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청결관리, 수유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등),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및 세탁 등), 정서지원 등이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태아 및 신생아 > 신생아 > 신생아의 양육지원 > 전문 인력 지원

관련법령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3. 1.) 3면, 31면 및 54면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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