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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은 2027년 01월 01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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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 아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은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3면, 31면 및 53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예외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 건강관리(산모 신체 상태 조사,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청결관리, 수유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등),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및 세탁 등), 정서지원 등이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산부』 <
출산-산후조리하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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