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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소득 기준 없음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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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없음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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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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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등 그 밖의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소득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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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