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태아 및 신생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녀의 이름
자녀의 성(姓)과 본(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적인 경우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여기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2022. 12. 23. 개정·시행) 제2조제3항 본문 참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781조제3항),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본문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2조제3항 참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5항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성·본 변경신고하기-성·본 변경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에 인명용 한자 사용 관련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명용 한자의 사용과 범위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위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위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름에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의 사용이 권고됩니다[「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2007. 12. 10. 제정, 2008. 1. 1. 시행) 제3조제1항].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3항 및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제3항).
인명용 한자 적용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 2017. 6. 29. 개정·시행) 제1호].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해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지난 자녀에 대해서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해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자녀의 이름에 관한 기타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 또는 모 등과 동일한 이름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 있으면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예를 들어, 출생자의 조부·조모·부·모 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2호).
이름의 기재문자 수
이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2.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3.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한글과 한자의 혼합표기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