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781조제3항),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본문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2조제3항 참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5항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해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지난 자녀에 대해서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해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자녀의 이름에 관한 기타 준수사항
부 또는 모 등과 동일한 이름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 있으면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예를 들어, 출생자의 조부·조모·부·모 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2호).
이름의 기재문자 수
이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2.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3.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한글과 한자의 혼합표기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호).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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