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태아 및 신생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출생신고

    조회수: 3559건   추천수: 46건

  •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해야 할까요?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병원이라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의 인터넷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고객센터-사이트이용안내-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태아 및 신생아 > 신생아 > 신생아의 출생신고 >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