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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출생신고
조회수: 3559건 추천수: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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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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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병원이라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신고☞ 출생신고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의 인터넷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고객센터-사이트이용안내-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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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1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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