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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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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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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란?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
출생신고 의무자
출생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구분 

내용 

혼인 중 출생자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 

·모(母)가 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이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3.23. 선고 2021헌마975 전원재판부 결정). 

제3자에 의한 

 신고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위의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출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시에 있어서는 신고 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신고기간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인터넷 신고
출생신고의 인터넷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고객센터-사이트이용안내-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그 밖에 출생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 <출생 관련 신고–출생신고하기-출생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법무부 보도자료(2023. 6. 30.)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참조].
출생정보의 기재 및 제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에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제1항).
출생자의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출생자의 출생 순서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출생사실의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함)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3항).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 신고기간(출생 후 1개월 이내)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제1항).
출생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출생 신고의무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 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2항).
시·읍·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3항).
출생 신고의무자가 위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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