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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신고”란?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출생신고 의무자
출생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구분 |
내용 |
혼인 중 출생자 |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
혼인 외 출생자 |
·모(母)가 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이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3.23. 선고 2021헌마975 전원재판부 결정). |
제3자에 의한 신고 |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 위의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신고 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출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시에 있어서는 신고 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신고 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인터넷 신고
출생신고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2호).
출생신고의 인터넷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고객센터-사이트이용안내-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그 밖에 출생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 <출생 관련 신고–출생신고하기-출생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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