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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조회수: 411건 추천수: 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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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간 중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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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다음의 금액을 상한으로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다만, 다태아를 임신·출산하는 경우 및 분만취약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등)▪ 분만취약지 추가지급 대상: 20만원 추가 지급◇ 지원 범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2.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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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호, 2023. 11. 15. 발령, 2024. 1. 1. 시행)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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