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태아 및 신생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목적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 범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3항).

비용 지원 범위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지원 금액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7항 본문).

구분 

 금액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다만, 분만취약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7항 단서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7호, 2023. 6. 24. 발령·시행) 제5조).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정책-건강보험-보험급여>와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