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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 범위 |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구분 |
금액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


구분 |
금액 |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등) |
분만취약지 추가지급 대상 |
20만원 추가 지급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의료비지원-임신/출산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와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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