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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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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태아 유전자검사

    조회수: 140건   추천수: 24건

  • 출산 전 태아가 질환을 갖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태아 유전자검사를 해도 될까요?
    근이영양증 등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으로 규율된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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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태아 및 신생아 > 태아 > 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관련법령

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호,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67조제1항제7호

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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