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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5호).





※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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