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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건물 위생관리: 소독횟수

    조회수: 143건   추천수: 22건

  • 약 300명 정도의 원아가 다니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한다던데, 얼마나 자주 소독을 해야 하는지,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소독횟수
    ☞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

    시설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과태료의 부과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건물 위생관리 > 소독 관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관리 > 소독의 실시

관련법령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및 제83조제3항제3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2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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