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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건물 위생관리:
소독횟수
조회수: 143건 추천수: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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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00명 정도의 원아가 다니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한다던데, 얼마나 자주 소독을 해야 하는지,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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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소독횟수☞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
시설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 과태료의 부과☞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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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및 제83조제3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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