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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명 정도의 원아가 다니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한다던데, 얼마나 자주 소독을 해야 하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 위생관리 유치원 소독하기 www.easylaw.go.kr
  • 약 300명 정도의 원아가 다니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한다던데,  얼마나 자주 소독을 해야 하나요?
  •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참고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참조
  • 소독횟수  소독횟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1회 이상/2개월  10월부터 3월까지 1회 이상/3개월  ※ 참고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 위반 시 제재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참고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 위생관리』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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