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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의 실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 병원급 의료기관
6. 집단급식소(한 번에100명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7.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
8. 기숙사
9.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10. 공연장(객석 수 300석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11. 학교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3.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건축물
14.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유치원만 해당함)
소독횟수
위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와 공항 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7.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8. 기숙사

9.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10.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11. 학교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3.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4.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함)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소독실시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본문).
위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 그 밖에 감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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