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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참조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목질판상제품(단, 위 6.의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함)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5).
(측정단위: ㎎/㎡·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함)

오염물질 종류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위반 시 제재
위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
※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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