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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 제곱미터인 키즈까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 위생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및 유지기준  www.easylaw.go.kr
  • 연면적 500 제곱미터인  키즈까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키즈까페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 참고조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참조 및 제5조제1항 ∙제2항 참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은 오염물질의 수치가  다음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미세 먼지 (PM-10) (㎍/㎥)  75 이하  미세 먼지 (PM-2.5) (㎍/㎥) 35 이하 이산화 탄소 (ppm) 1,000 이하 폼알데 하이드 (㎍/㎥) 80 이하 총 부유 세균 (CFU/㎥) 800 이하 일산화 탄소 (ppm) 10 이하
  • 위반 시 제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키즈까페의 소유자등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참고조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제2항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 위생관리』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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