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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 먼지 (PM-10) (㎍/㎥) |
미세 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 부유 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 이하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 |
- |
- |
- |
- |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해 다음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함)
√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화장실용 배기관
√ 조리용 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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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 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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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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