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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에 맞추어 관리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제2항 전단,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 2).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

먼지

(PM-10)

(/)

미세

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부유

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해 다음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함)
√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화장실용 배기관
√ 조리용 배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중이용시설이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는(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스스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실내공기질에 대한 권고기준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의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전단,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

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후단 및 제12조의2 참조).
※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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