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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측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물은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시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참조, 제5조제1항 참조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3.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함)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함)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함)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
실내공기질은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측정기기의 부착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실내공기질의 측정의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1.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함)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이하 “측정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함
√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위반 시 제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8호).
※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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