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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설치대상시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함)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본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본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단,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함)
√ 식품접객업. 단, 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은 제외함
√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위의 관리기준 중 1.과 4.는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만 하면 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운영·관리 시 금지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1항).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개선명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2항 참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과태료의 부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6항).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운영·관리 시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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