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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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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등 위생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관리자입니다.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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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독 등 위생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관리자입니다.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때 “소독 등 위생조치”란 수도에 관해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법 」 제33조제1항 참조
  • 01 교육내용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참고조문 「수도법」 제36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 02 교육시간 및 방법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단,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소독 등 위생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 참고조문 「수도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참조
  • 03 위반 시 제재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참고조문 「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가목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 위생관리』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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